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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회장은 그동안 신년사 등을 통해서 “그룹의 성장과 더불어 협력사 동반성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해왔다. 현대차그룹은 2008년부터 불공정행위 예방, 대금지급 조건 개선 등의 ‘공정거래협약’을 협력사와 맺고 있다.
하지만 2012년 모비스 과징금 23억원, 2014년 현대오토에버 과징금 1억1900만원 결정 등을 비롯해 다수의 계열사가 하도급법 위반 관련 제재를 받았다. 주로 현대차·기아차 등 주력 계열사가 아닌 비주력 계열사에서 많았다. 결국 그룹의 상생경영이 계열사까지 지속적으로 전파되지 못하는 한계가 드러난 셈이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로 인해 지난해 5건, 올해 2월까지 2건의 제재를 받았다.
지난달 27일에도 공정위는 현대IHL이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 수수료 216만5000원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해 ‘경고’ 조치를 했다. 지난해 3월에도 이 회사가 다른 하청업체에 어음대체 결제수수료를 미지급한 것에 대해 같은 수준의 처분을 내렸다.
2012년 4월엔 하청업체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하도급대금을 결정,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자동차 램프 등을 제조하는 현대IHL은 현대모비스가 지분 90%를 갖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기아차와 정몽구 회장이 주요 주주로 있는 회사다.
현대IHL 관계자는 “최근 건은 실무자의 재무적 날짜 착오가 있었다”며 “이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달 현대건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현대스틸산업도 공정위의 ‘경고’를 받았다. 현대제철 당진공장 3기 제강공장의 철골설치공사 관련 하청업체에 준공일 변경 서면을 미지급했기 때문이다. 회사 측은 “공사 막바지다 보니 지시서 작성 없이 구두 합의하에 진행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난해는 현대건설, 현대제철·현대IHL·현대엔지니어링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총 5건의 공정위 제재가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정해진 기한에 지급하는 게 맞다”며 “직원 착오 등의 핑계를 대기보다 재발방지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관보 가톨릭대 교수는 “불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한 1차적 책임은 해당 기업에 있다. 하지만 현대차그룹 차원에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가이드라인과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