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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수익형 토지를 분양하면서 부당 광고행위를 한 디에스자원개발에게 시정명령, 과징금 9600만원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을 결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해 3월 10일부터 심의일 현재까지 중앙일간지·카달로그 등에 ‘3년 후 환매가능’, ‘현재 29만평 임야확보 중’, ‘현재 보유한 조광권의 가치(총 150억상당)’ 등의 내용으로 분양 광고했다.
공정위는 “광고 당시 기준 확보한 토지규모가 총 2만5000평에 불과함에도 29만평을 보유한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했다”며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이 보유한 조광권의 가치가 150억라고 한 것도 거짓·과장광고”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정 조건 하에서만 100% 환매가 가능함에도 3년 후 투자원금회수가 가능한 것처럼 광고한 것은 기만”이라며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자진시정이 이뤄지지 않고 소비자들의 재산상 피해가 예상돼 과징금 부과와 고발 조치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