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김재수 장관은 축산 대기업, 농가 등에서 세금을 걷어 AI와 구제역에 따른 살처분 비용 등으로 사용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지난 1월 24일 ‘설 대비 AI 관련 대국민 당부 사항 브리핑’에서 “계열회사와 사육농가 간 불공정한 계약 관행이 지속되고 있어 계열주체를 대상으로 가축관련 방역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 계열주체에게만 부담시 문제 소지가 있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이후 농식품부는 가축방역세 신설을 추진 중이다.
농촌경제연구원은 가축방역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와 관련 1안으로 소·돼지·닭·오리는 가축을 도축하는 때, 산란계와 젖소는 계란·원유를 출하하는 때로 제시했다. 2안은 축산법상 축산업허가제에 신고된 사육마릿수를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 중 농식품부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도축장 출하 단계에서 소, 돼지, 육용 닭·오리 1마리당 시가의 1%를 부과하는 1안을 내부적으로 확정지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도축장에서 출하될 때 마리당 일정 세금을 부과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1안이 도입될 경우 방역세 규모는 2016년 기준 1762억원으로 추산됐다.
축종별 세수는 돼지 677억원, 한우 육우 447억원, 육계 199억원, 오리 62억원, 산란계 156억원, 젖소 222억원으로 추정됐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기재부가 사실상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14일 비공식적이지만 기재부가 조세 신설에 부담된다는 입장을 전해 왔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2011년 도축세도 폐지됐는데 다시 가축관련 세금을 신설하거나 부활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농식품부는 기재부의 부정적 입장에도 불구하고 가축방역세 도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대부분 기초단체에서 방역세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 만큼 공론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