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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확보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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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문태 기자

승인 : 2017. 03. 1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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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 등 13명 공동 발의
도시공원법 · 국토법 개정안
장기미집행 부지 실효대상에서 국공유지 제외
실효위기에 처해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및 도시계획시설의 확보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을)은 지난 17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두 개정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및 도시·군계획시설 실효대상에서 토지에 대한 사적 이용권이나 재산권의 침해 가능성이 낮은 국공유지를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시계획시설이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공원·시장·철도 등 도시주민의 생활이나 도시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 놓은 시설로, 이 같은 시설이 들어서기로 한 부지는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

하지만 1999년 헌법재판소가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20년 내에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은 자동으로 해제되는 일몰제가 도입됐다. 일몰제에 따라 2020년 7월 1일 이후가 되면 전국에 대규모 도시공원 부지가 해제될 예정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임 의원은 개정안에 도시공원의 유형중 하나로 도지사가 직접 지정할 수 있는 ‘광역도시공원’을 신설함으로써 시·군간 도시공원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이번 법안은 임종성을 비롯해 윤후덕, 민홍철, 함진규, 최인호, 이훈, 안호영, 전현희, 윤관석, 김철민, 소병훈, 신창현, 정인화 등이 참여했다.

배문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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