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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분양권 시장에 여전히 다운계약서 작성이 판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다운계약서 등 부동산 불법거래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지만, ‘분양권 거래=다운계약’이라는 관행은 공식처럼 굳어져 약발이 먹혀들지 않는 모양새다.
다운계약은 매도자가 양도소득세(양도 차익의 최대 50%) 같은 세금을 피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되는 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불법 행위다. 적발될 경우 매도자는 원래 납부할 양도세에 가산세까지 추가로 추징당하고, 이를 알선한 공인중개사도 ‘분양권 취득가액의 5% 이하’ 수준의 과태료를 내는 등 불이익이 있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 양도세가 수천만원에 이르는 경우가 많은데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분양권을 획득하는 것이 우선이다 보니 법을 어긴다는 불안함을 감수하고 대부분 떠밀려 다운계약을 받아들인다는 게 부동산 거래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20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동대문구(1월 83건, 2월 50건), 동작구(57건 71건), 서대문구(50건, 57건) 등은 서울시(542건, 610건) 내에서도 분양권 거래가 활발한 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최근 분양권 전매제한(6개월)이 풀린 아파트가 많은 곳으로, 계약 상당수가 다운계약으로 진행된다는 게 현장 관계자들의 말이다.
지난해 12월 분양권 전매제한이 해제된 서대문구 남가좌동 ‘DMC2차 아이파크’ 인근 B공인 관계자는 “다운계약서를 안 쓰려면 입주 때나 사야지, 지금 그거 안 쓰면 거래 못 한다”면서 “여기가 강남도 아닌데 50% 이상 양도세 내면 남는 게 없는데 누가 거래를 하겠냐”고 말했다.
‘DMC2차 아이파크’ 59㎡의 경우 최근 3000만~5000만원의 웃돈이 붙었다. 양도세(1년 미만 보유 세율 50%)에 지방세(5%)까지 포함하면 1500만~2600만원가량을 세금으로 내야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올해 1월 분양권 전매 제한이 풀린 ‘답십리 파크자이’ ‘e편한세상 상도노빌리티’ 등의 분양권 거래를 취급하는 공인중개소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웃돈이 붙은 분양권을 사려는 상당수가 실거주를 염두에 둔 사람들인데, 이들은 입주 무렵 집값이 더 오를 것을 예상해 미리 분양권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 때문에 다운계약이 찜찜해도 울며 겨자 먹기로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다운계약서를 쓰지 않는다는 중개소가 많았다.
이달 분양권 전매제한이 해제된 강남구 개포주공3단지 재건축 ‘디에이치 아너힐즈’ 인근 C공인 대표는 “이 동네는 부동산 쪽으로 워낙 관심이 집중되는 지역이라 중개소들이 오히려 다운계약을 꺼린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부동산 불법 계약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서 실시하고 있고, 다운계약의 경우 해당 지자체와 합동으로 상시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면서 “불법 거래가 많이 감지되는 지역은 더 정밀하게 들여다 보고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