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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대리중개업체 저작권 단속 형사고발은 위법”

“저작권대리중개업체 저작권 단속 형사고발은 위법”

기사승인 2017. 03. 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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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저작권대리중개업체가 저작권 단속을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고 관련 형사고발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문화체육관광부 판단이 나왔다.

저작권대리중개업체는 저작권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저작물 이용자들에게 저작권료를 징수해 저작권자에게 분배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업체다. 저작권자가 일일이 전국의 저작물 이용자들로부터 저작권료를 받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다.

저작권대리중개업체는 저작권신탁관리업체와 달리 법률사무를 하지 못함에도 저작권자를 대신해 형사고발을 하면서 합의금 장사를 하고 있어 법조계 안팎에선 이 같은 관행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23일 문체부에 따르면 문체부는 최근 저작권대리중개업체 H사에 “저작권 침해 사실을 확인할 경우 권리자에게 통지해 권리자가 직접 또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라”며 업무개선명령을 내렸다.

문체부는 이어 “대리중개업자는 권리침해에 대한 직접 대응을 할 수 없으므로 경고장 등 법률문서 발송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며 “침해자에 대한 직접 형사고발 조치를 중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대리중개업체 H사는 지난해 A출판사의 의뢰를 받아 A출판사의 책을 무단 복제해 교재로 사용한 B평생교육기관을 형사고발했다. B평생교육기관은 결국 A출판사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B평생교육기관은 그러나 “H사의 형사고발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H사는 “돌려받은 저작권료의 일부는 저작권대리중개업에 대한 수수료”라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이에 대해 “저작권대리중개업자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타인으로부터 일정한 금품 등을 받기로 사전약정을 하고 형사고발을 하거나, 형사고발 후 실제로 금품 등을 받은 경우 변호사법 109조에 위반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저작권대리중개업체의 형사고발은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어 금지돼야 한다는 게 문체부의 결론인 바 향후 권리행사 역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해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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