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2월 2일 취임한 김 총장은 검찰청법 12조에 따라 오는 12월 1일까지 임기를 보장받는다.
김 총장이 지난 27일 자신을 임명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선 김 총장의 거취를 놓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김 총장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직전까지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팀과 대검찰청 참모들, 전직 검찰총장 등으로부터 여러 의견을 구하며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었고, 박 전 대통령의 수사는 특수본이 진행했지만 신병처리 결정은 결국 김 총장의 몫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선 김 총장이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전후로 사퇴 의사를 밝힐 것이라는 추측까지 나왔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날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을 구속하면서까지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며 김 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선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검찰총장이 물러난다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더군다나 대선을 앞두고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장의 자리가 공석인 상황에서 검찰 총수까지 물러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지열 변호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파면했고, 구속하려는 것”이라며 “혁명을 일으켜 무력으로 쫓아낸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총장은 주군과 운명을 함께 해야 할 무사가 아니다”며 “검찰총장은 법률전문가이지 정무직 공무원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뇌물공여자도 구속된 상황에서 임명권자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검찰이 특권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반면 검사 출신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을 총장으로 임명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그간 법과 원칙에 따른 검찰 수사의 폐해를 역설적으로 입증하고 있다”며 “역대 총장들은 임명권자의 직계비속을 구속하는 등 상대적으로 사소한 일을 이유로 사표를 제출하곤 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