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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0일 국회에서 ‘2016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시상식’을 마치고 정세균 국회의장(오른쪽)과 김관영 국회의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관영의원실 |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이 지난 30일 국회에서 선정하는 2016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김관영 의원은 우수의원에 3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에 대한 시상은 국회의원에게 양질의 입법 및 정책개발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인을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2005년에 도입됐다.
법안 본회의 가결건수 및 회의 출석률 등 양적 기준에 따라 심사하는 정량평가 부문과 법률 제·개정시 의견수렴과정부터 정책효과·집행비용 등 다양한 질적 측면을 심사하는 정성평가 부문으로 나뉜다.
‘정량부분’과 ‘정성부분’으로 나뉘는 본 상 심사에는 외부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법안의 질적 측면을 평가하는 정성평가의 경우 심사 대상을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으로 한정하고, 법안의 기대 효과는 물론 법률안 마련과 심사 전 과정에서의 활동상도 두루 평가하고 있다.
김 의원에게 이번 쾌거를 가져다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신고세액공제율을 기존 10%에서 7%로 축소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동 법 개정을 통해 즉각적인 추가 세수와 세법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로 조세정의 실현에 밀알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국민의당 원내 수석부대표인 김 의원은 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후 교섭단체 간 협상 최전선에서 본 개정안 국회통과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는 부분도 평가에 반영됐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는 지난 1982년 상속·증여시 납세자가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인센티브로써 세수 확보에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있었다. 그러나 이후 전자정부 시스템의 고도화로 납세자 신고 의존도가 급감함에 따라 인센티브가 불필요 또는 과도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김 의원은 “일찌감치 공제율이 축소됐다면 2013년에 934억 원, 2014년에 1059억 원, 2015년에 1366억 원의 추가 세수가 가능했을 것”이라며 “복지재원 확보 및 국가 재정건전성 회복에 적지 않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