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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6일 첫 회의…근로자 위원들 불참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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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서 기자

승인 : 2017. 04. 0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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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최저임금위원회 전체회의가 6일 개최된다. 하지만 이번 전체회의에 근로자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5일 최저임금위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달 31일 최저임금 심의요청서를 최저임금위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사용자 위원·근로자 위원·공익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의 위원이 심의에 나서 90일 이내인 오는 6월29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최저임금 결정 당시 전원 사퇴를 선언한 바 있는 근로자 위원들은 이날 열릴 최저임금위 전체회의에 불참할 계획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최저임금법 개정이 요원하게 된 상태라 최저임금위 회의 참석에 관한 조율된 의견은 없다”며 “지금은 입장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관계자 또한 “전체회의를 하겠다는 공문은 받았지만 참여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양대노총은 지난 2월15일 공동성명을 내고 “2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 기준, 공익위원선출 방식 등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지난달 15일에는 최저임금연대를 통해 “국회에 상정된 최저임금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의를 바로 시작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내며 최저임금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했다.

이와 맞물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직이 공석인데다 공익위원이었던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도 지난해 사퇴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위촉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장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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