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오는 28일까지 전국 지방자체단체를 대상으로 ‘소관부처 상위법령 개선 수요조사’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행자부는 지자체에서 사전 보고하는 자치법규 검토 과정에서 일선 현장과 맞지 않거나, 상위법령이 불분명 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보면 도시공원, 수목원에서의 시설물 훼손이나 심한 소음, 악취 등에 대한 단속이 가능하지만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자연휴양림에서는 동일한 행위에 대한 단속이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산림청(청장 신원섭)과 자연휴량림에서도 심한 소음을 단속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정비키로 했다.
조사 대상은 △상위법령이 불분명하거나 있어야 할 기준 등이 없는 경우 △상위법에 위반되지만 지자체가 자치법규를 제정한 경우△기타 현실에 맞지 않는 미비한 법령 등이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그동안의 제도정비는 상위 법령을 중심으로 지자체의 자치법규에서 위법하거나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항이 있는지를 점검해 왔다”며 “이번 제도정비는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상위법령의 개선을 추진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