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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는 다양한 법률자문 수요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난 4월 입법 법률고문을 20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도의회는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의거, 임기가 만료된 법률고문 1명을 재위촉하고 입법 법률고문의 성별 균형을 위해 신규 위촉된 변호사 중 2명의 여성 변호사를 새로 위촉했다. 위촉된 법률고문은 향후 2년간 의회 관련 법령 해석 및 자문과 의장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역할을 맡게 된다.
경기도의회 입법 법률고문은 자치입법 분야의 폭 넓고 깊이 있는 입법 관련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불필요한 쟁송을 방지해 행정 및 예산상 낭비를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현재 도의회는 2명의 입법고문과 10명의 법률고문으로 입법 법률 고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문 개인별 자문실적은 지난 2015년 82건에서 2016년 94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