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을 넣거나 사용기준을 초과한 국산 및 외산 화장품 6개 품목을 회수·폐기했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는 위반업체는 행정처분하고 형사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대상 제품은 일진코스메틱의 ‘일진-케론씨플러스(리바이탈에센스)’, 수안향장의 ‘실버애쉬왁스’, 씨엘비스코의 ‘소프트티’, 쉭앤칙의 ‘헤어미라클팩’, 와이제이비앤의 ‘셀리본헤어젤(500㎖)’, 제이에스코스메틱의 ‘TONIQUE AROMATUQUE EAU DE SOIN VISAGE’ 등이다.
이들 제품은 머리 영양성분제품이거나 머리카락 고정용 왁스나 젤, 기초화장용 스킨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