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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측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수급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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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유진 기자

승인 : 2017. 05. 0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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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6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중앙역 맞은편에서 열린 유세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연합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은 6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확대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 측 선대위 윤호중 공동정책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서민·자영업자 세제 지원 정책’ 브리핑을 통해 “서민과 자영업자를 위한 세제지원 정책을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즉각 시행해 내수소비를 진작시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본부장은 “올 9월에는 현재 지급하는 장려금에 더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수급대상자에게 50만원 상당의 지역 화폐를 추가로 지급하겠다”면서 “집권하면 6월에 곧바로 법을(조세특례제한법)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소득금액 기준을 맞벌이 기준 최대 2천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재산요건 기준도 완화하는 등 근로장려금 대상자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본부장은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한 체납액 납부 의무 면제제도를 한시적으로 재도입하겠다”며 “자활 의지가 있고, 고의에 의한 체납이 아닌 영세 자영업자분들은 구제해 드려야 한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충분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서민증세 수단으로 축소됐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확대하겠다”며 “개인사업자의 농수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를 폐지하고 공제율을 상향하겠다”고 했다. 이어 “(재활용 폐자원·중고자동차 거래 영업주 등은) 현재 개인으로부터 사들인 중고품 매입액 전부를 공제받지 못한다.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는 만큼 이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재활용품에 대한 마진과세 제도를 도입해 현재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확대하는 효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임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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