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이든 기간제든 공직 수행 중 사고나면 순직 처리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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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세월호 참사 3년이 지났지만 제도 해석의 문제로 김초원, 이지혜 두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인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제는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을 인정해 논란을 끝내고 고인의 명예를 존중하며 유가족을 위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라고 문 대통령의 지시를 전했다. 윤 수석은 “이들 두 분 교사에 대한 순직을 인정함으로써 스승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하신 공직자의 경우,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등 신분과 관계없이 순직 처리하는 방향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윤 수석은 전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고(故) 김초원 교사의 부친인 김성욱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위로를 전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순직 인정 지시에 김씨가 감사를 표하자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것이기에, 우리가 감사받을 일이 아니다”며 “제도를 바꿔서 정규직이든 기간제이든 공직수행 중 사고가 났을 경우 순직처리를 꼭 해야한다. 스승의 날이라 마음이 얼마나 더 아프시겠느냐”고 위로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 직후 교육부도 “교육계와 국민들이 원하는 사안이었던 만큼 대통령 지시를 환영한다”며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 오승현 교육부 학교정책관은 이날 오후 “김초원·이지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공식 입장이었다”며 “(순직 절차를) 관계 부처와 최대한 협조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오 국장은 “기간제 교사 2명이 세월호 참사로 숨진 것은 공무 수행에 준하는 행위로 본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2015년 유가족 면담 이후 주무 부처인 인사혁신처에 ‘순직 인정’ 입장을 전달하고 관련 절차를 협의해왔다. 하지만 현행 교육공무원법상 기간제 교사는 교육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아 순직 인정에 난항이 이어져왔다. 인사혁신처는 “현재 기간제 교사의 숫자가 4만6000 명에 달하는데 이들 기간제 교사에 대해서만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해 순직으로 인정하기는 힘들다”며 “현행법 아래에서는 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하지만 이날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문 대통령의 지시 직후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지시를 내린 만큼 순직을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며 “순직 인정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지난 4월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에 대해 관련법 개정 검토를 권고한 상태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에 정치권도 환영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책무이고 상식적인 것”이라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정규직과 동일한 공무를 함에도 이런 사망 사례가 발생했을 때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하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양필순 국민의당 대변인도 “참사가 일어난 지 3년이 넘게 지나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후에야 두 분 선생님에 대한 순직 인정의 길이 열린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그래도 다행”이라며 환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