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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손맛’ 인증…신토불이 확산 이끈다

‘한국의 손맛’ 인증…신토불이 확산 이끈다

기사승인 2017. 05. 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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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전통식품 품질 인증, 식품명인 지정제도를 통해 농산물의 신토불이(身土不二) 확산에 나서고 있다.

16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 식품제조·조리 등 분야를 정해 식품명인으로 지정, 육성하는 식품명인제도를 실시 중이다. 이 제도의 지정분야는 전통식품명인과 일반식품명인이다.

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해당 식품 제조·가공·조리 등 분야에 20년 이상 종사한 자, 식품명인으로부터 전수교육을 5년 이상 이수 후 10년 이상 해당 업에 종사한 자를 지정대상으로 한다.

농식품부는 1994년 8월 송화백일주 제조의 조영귀 씨를 포함해 주류부문 4명을 지정한 이후 전통식품명인 82명을 지정했고, 현재 75명이 전통식품명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품목별로 주류부문 송화백일주·금삼인삼주·안동소주·문배주·전주이강주·옥로주 등 23명, 식품부문 장류·떡 및 한과류·차류·김치류 등 46명, 수산부문 어란·옥돔·죽염·새우젓·어리굴젓 등 6명이다.

한과 품목에서 첫 번째 식품명인으로 지정된 ‘강릉갈골산자 명인식품’의 최봉석 명인은 강릉 갈골 한과마을에서 500년 동안 자리 잡은 토박이 집안의 16대손으로 130년 째 한과제조가업을 잇고 있다. 현재도 옛날 그대로 모양과 수작업 공정을 고집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식품명인제도와 함께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도 운용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해 예로부터 전승돼 오는 원리에 따라 제조·가공·조리돼 우리 고유의 맛·향·색을 내는 우수한 전통식품에 대해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식품산업진흥법’에 근거해 전통식품인증기관 지정·관리, 인증품 사후관리, 전통식품 표준규격 제·개정 및 이에 관한 고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에 위임했다.

전통식품 생산업체가 인증신청을 하면 한국식품연구원이 ‘서류검토→공장심사→제품심사→인증위원회→인증서발급’ 절차를 거쳐 인증표지를 하게 된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통식품 품질인증업체 355개소, 인증건 543건, 인증품목 50개로 집계됐다.

궁골청국장·계룡산궁골토종된장·한식간장을 전통식품으로 품질인증받은 ‘계룡산궁골식품영농조합법인’은 항아리 400개 이상의 장류 숙성 시설 및 체험학습장을 확보해 생산단계에서 그치지 않고 판매·교육·홍보 등 활동을 펼쳐 장류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계룡산궁골식품영농조합법인은 전통식품품질인증 지정된 후에도 전통식품표준규격에 걸맞은 위생·공정·설비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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