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지난 일산동구 백석동 소재 요진와이시티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등기지연이 110여건이며, 과태료 납부금액이 3300여만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그 외 지역에서의 거래된 부동산에도 등기지연 또는 미등기 조사를 실시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일제조사를 하게됐다는 취지다.
거래된 부동산 소유권의 실제권리관계자의 일치 및 등기여부 등을 조사하여 적발되는 등기 미신청자와 지연신청자에 대해서는 오는 6월 19일부터 7월 21일까지 사전처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 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등기지연 및 미등기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부동산거래에 따른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실제권리관계에 부합한 등기를 하게 유도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의 안정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