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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직권남용죄 해당될까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직권남용죄 해당될까

기사승인 2017. 05. 3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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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한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이번 사태가 형사사건으로 확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내부제보실천운동’은 전날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내부제보실천운동 측은 “고 전 처장 등이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에게 학술대회 축소를 지시 또는 요구하는 등 연구회 약화를 목적으로 판사들의 가입과 활동 등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직권남용죄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부당한 목적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를 말한다. 현행법상 해당 범죄를 저지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서 ‘비선 실세’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에게 직권남용죄가 적용된 바 있다.

이 전 위원이 일선 판사에게 부당하게 학술행사 축소 지시를 내린 것을 직권남용죄로 볼 수 있을지, 또 고 전 처장과 임 전 차장까지 직권남용죄의 공범으로 볼 수 있을지가 주요 쟁점이다.

김남준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는 “사법권 독립에는 사법부 외부로부터의 독립뿐만 아니라 내부 관료권력으로부터의 독립도 포함되는데 학술행사가 고위 법관에 불리하다고 판단해 축소 지시를 내렸다면 권력남용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또 “블랙리스트가 진상조사에서 확인되진 않았지만, 블랙리스트까지 확인된다면 판사 인사권을 남용해 직무상 독립을 침해한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지난 2월 ‘사법독립과 법관인사 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고 관련 학술행사를 준비했다. 법원행정처가 해당 학술행사의 축소를 일선 법관에게 지시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논란이 커졌고 이인복 전 대법관이 이끄는 법원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졌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달 18일 이 전 위원이 일선 판사에게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행사 축소를 지시한 것이 확인됐다는 조사 내용을 내놓았다. 다만 일선 판사들의 행적을 관리했다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선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선 법관들 일부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각급 법원에서 판사회의가 잇따라 개최되는 등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법원 내 목소리는 오히려 더 커져만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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