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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도와 시·군 15개 점검반 45명이 오는 14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도내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농장 경영자의 소 사육단계 이력관리 이행실태 △사육시설 주소지 일치여부 △귀표부착 여부 확인 △출생·폐사·이동신고 사항 △농장내 소 사육개체와 축산물 이력관리 시스템의 일치 여부 등 이다.
도는 점검결과에 따라 관련 법률을 위반한 농가에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도를 할 계획이다.
한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소 사육농가는 소의 출생·폐사·양도·양수가 발생한 날로부터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하고 5일 이내 관할 위탁기관(지역축협)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양진윤 도 축산과장은 “축산물 이력제는 소비자가 우수한 품질의 국내산 쇠고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력을 알려주는 중요한 제도로써, 계속적인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유통업체뿐만 아니라, 소 사육농가의 노력도 꼭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