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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는 남양주시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생활임금의 시행 및 지급 권장을 위한 시장의 책무 △생활임금 적용대상 △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생활임금의 산정 및 적용대상자에 관한 사항 △생활임금의 결정 및 적용시기 등을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신민철 의원은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을 받는 등 실질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을 말한다”며 “제도(조례)로 생활임금을 보장함으로써 남양주의 모든 근로자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이창희 의원과 함께 발의했으며, 20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의결 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