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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해 10월 ‘최순실 게이트’ 수사에 착수한 지 8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23일 최씨와 최경희 전 이대 총장 등 정씨의 입학·학사 비리에 연루된 이대 관계자 9명의 선고 공판을 연다.
또 재판부는 그동안 분리돼 재판이 진행됐던 류철균·이인성 교수와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 대한 선고도 이날 함께 내린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씨에게는 징역 7년, 최씨와 공범으로 기소된 최 전 총장에게는 징역 5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번 이대 학사 비리의 실체는 정씨에게 학사 특혜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불법 행위가 발행했다는 것”이라며 “피고인들로 인해 배움을 통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사회적 믿음이 무너졌고, 사회의 공평성이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누구도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사람 없이 피고들은 거짓으로 해명하는데 급급한 상황”이라며 “특히 최씨의 무소불위의 태도와 거짓을 일삼는 태도를 보면서 ‘이래서 국정농단이 벌어지는구나’라는 탄식이 나올 정도”였다고 질타했다.
하지만 최씨는 최후진술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던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다. 최씨는 “특검이 증거도 없이 증인에만 의존해 특혜를 받았다고 몰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