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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해범, 유괴 첫 인정 “우발적 범행…자수 참작해달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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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17. 07. 05. 00:00

인천 초등생 살해범, 유괴 첫 인정 "우발적 범행…자수 참작해달라" 주장 /인천 초등생 살인범 유괴 첫 인정, 인천 초등생 살인범, 사진=연합뉴스
 인천에서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소녀가 재판에서 애초 부인한 유괴 혐의를 처음으로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4일 오후 열린 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된 고교 자퇴생 A(17)양의 변호인은 "피해자를 유인한 부분은 (혐의가) 약하지만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 측의 주장대로 사전에 치밀한 사전 계획에 따른 범행은 아니다"라며 "사체손괴·유기 당시뿐 아니라 살인 범행 때도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A양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범행 도구와 장소, 이후 행적 등으로 미뤄볼 때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으로 인해 충동·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며 "범행 후 서울에 있다가 모친의 연락을 받고 자수한 점도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다.

앞서 A양은 지난 3월 29일 낮 12시 47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초등학교 2학년생 B(8)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은 범행 당일 오후 5시 44분께 서울 한 지하철역에서 공범 C(18)양에게 B양의 시신 일부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의 다음 재판은 이달 12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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