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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즈빌·쿠차 분쟁 접고 상생 택했다

버즈빌·쿠차 분쟁 접고 상생 택했다

기사승인 2017. 07. 0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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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버즈빌, “쿠차슬라이드, 버즈스크린 광고 모듈 따라해”..8월 특허심판원, 버즈빌에 승소 심결
분쟁 접고 양사, 잠금화면 서비스 발전 위해 ‘시너지’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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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침해 등 기술 침탈에 열악한 스타트업 생태계에 상생 협력의 사례가 생겼다. 2016년부터 시작된 버즈빌과 쿠차의 특허 관련 소송이 ‘상생’으로 막을 내린 것. 모바일 잠금화면 애드네트워크 버즈빌은 5일 옐로모바일 쇼핑 플랫폼 서비스 쿠차와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고 밝혔다.

버즈빌과 쿠차는 지난해 1월·2월 특허 관련 소송에서 두 차례 맞붙은 바 있다.

버즈빌이 운영하는 잠금화면 광고 플랫폼 ‘버즈스크린’은 간편한 잠금화면 기능 활성화로 광고·인기 콘텐츠를 제공해 자체 포인트 적립과 사용을 돕는다. 세계 최초로 잠금화면 SDK 서비스를 선보인 버즈빌은 그간 SK플래닛·OK캐쉬백·CJ원·11번가 등 국내 통신 3사를 비롯한 사업자들과 제휴를 맺고 있다.

문제는 2015년 9월 해당서비스와 관련해 버즈빌과 제휴를 협상 중이던 쿠차가 동년 12월 유사한 서비스 ‘쿠차슬라이드’를 출시하며 불거졌다.

소송의 핵심이 된 특허기술은 버즈빌이 2013년 특허 출원·등록한 ‘애플리케이션에 포함된 광고모듈을 이용한 광고 시스템 및 방법’에 대한 것으로, 개발자들이 앱에 잠금화면 기능을 탑재해 광고의 노출·리워드를 생성할 수 있는 광고 모듈 SDK다. 버즈빌은 해당 특허로 국내는 물론 일본·대만에서도 기술 특허 등록을 완료한 바 있다.

버즈빌은 ‘쿠차슬라이드’와 ‘버즈스크린’의 유사성에 대해 지난 1·2월 특허 관련 소송을 제기했으며, 동년 8월 특허 심판원은 버즈빌에 승소 심결을 내렸다. 11월에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쿠차의 특허 침해를 심결했다. 판결에 앞서 7월 쿠차가 제기한 특허 무효심판에서도 “버즈빌은 특허가 ‘캐시슬라이드’와 목적·구성·효과 면에서 상이하므로 버즈빌의 특허가 무효가 될 수 없다”는 결정을 받았다.

일련의 과정에서 분쟁을 겪었지만 양사는 이번 제휴를 바탕으로 각사가 진행 중인 ‘잠금화면 서비스’에서 상호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버즈빌은 “양사합의로 특허분쟁을 종결해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긍정적 계기를 마련했다”며 “커머스 분야 리더업체인 쿠차와의 제휴로 다양한 커머스 사업자와의 잠금화면 제휴를 진행하게 되어 글로벌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옐로모바일은 “모바일 신생 분야인 잠금화면 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시너지’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제휴를 체결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류를 해 국내 스타트업 상생 협력의 모범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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