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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 이종걸 의원 등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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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승인 : 2017. 07. 06. 15:16

2심도 무죄<YONHAP NO-2326>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 2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이 법정을 나선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강기정 전 의원, 이종걸 의원, 문병호, 김현 전 의원./사진=연합뉴스
2012년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당시 국정원 여직원 숙소 앞을 지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의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는 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기정·문병호·김현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오피스텔 주위엔 상당한 경찰력이 배치돼 있었던 점, 피해자가 경찰과 연락을 주고받은 점 등을 보면 피해자가 외부로 나올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당시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가 ‘밖으로 나갈 경우 안전하게 통로를 확보해 줄 수 있느냐’고 경찰에게 물었고 이에 경찰이 ‘통로를 개척해 주겠다’고 했던 점도 근거로 들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김씨의 노트북 컴퓨터 자료가 삭제돼 복구할 수 없게 되기 전 이를 제출받아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대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김씨가 숙소 안에 오래 머물수록 컴퓨터 안에 저장된 국정원 직원들의 대선 개입 활동 자료가 삭제돼 복구가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더 높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씨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으로 대선에 개입한 정황 등을 고려해보면 스스로 나가기를 주저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애초 검찰은 전·현직 의원들을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1심은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감금 상대로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범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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