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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속도로 졸음운전, 현실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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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7. 07. 10. 18:23

경부고속도로 서울 원지동 지점에서 일반 차선을 달리던 버스가 승용차를 추돌해 승용차 운전자 부부가 사망하고 여러 명이 다치는 사고가 지난 9일 있었다. 버스 운전자는 졸면서 운전하다 멈춘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경찰에서 밝혔다. 비가 와서 길이 미끄러운데다 차선이탈에 졸음운전까지 했으니 대형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정부가 졸음운전 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대형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알다시피 지난해 7월에는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입구에서 관광버스가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아 4명이 죽고 38명이 다치는 참사가 있었다. 같은 해 8월에는 봉평터널 인근에서 추돌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졌다. 모두가 졸음운전이 원인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2013년부터 4년간 해마다 2500건, 모두 1만62건의 졸음운전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자는 무려 457명이나 된다. 졸음운전이 불러온 참극이다.
 

현재 졸음운전 대책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버스나 트럭 등 대형 차량 운전자는 4시간 운전하고 30분을 쉬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다.
 

대형 차량 운전자는 퇴근 후 다음 날 출근까지 8시간의 휴식시간도 보장된다. 또 운송사업자는 운전자의 질병, 피로, 음주여부 등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대책이 많다는 증거일 것이다.
 

졸음운전 예방은 차량의 기계적 보완, 운전자 의식 제고, 사업자 처벌 강화 등의 복합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 4시간마다 30분을 쉬라고 했는데 4시간을 계속 운전하는 일은 거의 없다. 이를 2시간 마다 쉬게 하고, 2시간이 되면 계기판에 휴식 표시가 번쩍번쩍 뜨고, 큰 소리로 휴식하라는 방송이 나오게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돈이 들지만 졸음운전을 인식해 경고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경고 몇 분 후에 시동이 꺼지게 하는 것도 연구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자의 안전의식이다. 졸음운전, 과속운전, 난폭운전, 차선위반, 음주운전 등 생명과 직결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 교육과 처벌을 통해 이런 의식을 키워줘야 한다. 특별히 단속에 적발될 경우 가혹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운전자와 사업자의 반발을 우려해 단속과 처벌을 느슨하게 할수록 대형 사고는 더 발생한다. 인명피해만 늘어난다. 운전자들이 지키지 않으면 안 될 현실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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