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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1만원 무산…1차 수정안 노 9570원 VS 사 66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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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서 기자

승인 : 2017. 07. 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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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렸다./사진 = 연합뉴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린 12일 노동계와 사용자측이 수정안을 내놨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개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논의를 했다.

이날 양측은 5차례 정회를 신청하며 토론을 이어가다 최초 수정안으로 근로자위원은 시급 9570원(월환산액 200만원, 전년 대비 47.9%), 사용자위원은 시급 6670원(전년 대비 3.1%)를 제시했다.

앞서 노동계는 당장 1만원 카드를 앞서 근로자위원은 1만원을, 사용자위원은 6625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후 운영위원회를 통해 노사 양측의 격차를 좁히기 위한 2차 수정안 제출 여부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 사용자위원 측은 2차 수정안을 제출하고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근로자위원 측은 “2차 수정안 제출안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내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어수봉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사용자위원은 10년간 동결카드를 깨뜨렸다는 점과 근로자위원은 1만원 카드를 수정한 것은 상당한 진전”이라고 평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진행을 주도하는 공익위원들은 오는 16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익위원들은 15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회의를 열고 밤샘 토론 을 벌인 후 당일 24시까지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바로 차수를 변경해 16일에 제12차 회의를 이어 개최,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8월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다만, 이의 제기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시 전 20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7월16일까지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효력이 발생한다.
장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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