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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최저임금 대책,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재정·금융지원 포함”

김동연 부총리 “최저임금 대책,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재정·금융지원 포함”

기사승인 2017. 07. 1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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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16일 최저임금 대책관련 긴급 당정협의에서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악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전병헌 정무수석,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 부총리, 김 정책위의장,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 한정애 제5정책조정위원장./연합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최저임금 인상에 소상공인 지원 대책 마련에 대해 “대책은 피해 볼 수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과 함께 간접지원으로 다양한 금융·세제 지원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대책 관련한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당에서 요청한 지원 대책과 관련해선 “예를 들면 재정을 통한 직접적인 지원이나 금융·세제, 카드 수수료 인하를 포함한 간접지원 방안,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영업 여건 강화 등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대책을 오래 고민하고 당이 요구한 내용을 대부분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도 성장의 토대가 될 것”이라며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선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 의장은 이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처분 소득 증가로 내수가 활성화하고 이것이 경제 성장으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쟁을 만들어 가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매우 긍정적인 소득 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서 충분한 지원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당에서는 영세 사업자의 인건비 부담 등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정 직접 지원방안과 세제 금융 비용 절감 등 영세 소상공인이 불공정 거래 관행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공정한 정책을 만드는 포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그동안 (당정이)긴밀히 협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소상공인과 영세업자, 중소기업에 피해가 없도록 지원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겠다”며 “추가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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