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의원에 대한 검찰의 조사 결과는 박지원 전 대표(75)나 안철수 전 대표(55) 등 국민의당 ‘윗선’에까지 수사가 미칠지를 판가름할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19일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현재 국민의당과 관련된 3건의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데 이 의원은 이 중 한 사건의 피고발인, 나머지 두 건의 참고인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3건 모두 추진단에서 정보의 입수·검증·발표가 이뤄져 피고발인과 참고인이 겹친다”며 “현재 이 의원에 대한 조사를 제외하고 필요한 나머지 사안에 대해선 거의 수사가 마무리돼간다”고 덧붙였다.
이미 제보 조작의 장본인인 당원 이유미씨(39)를 구속기소하고 이씨로부터 받은 조작된 제보를 당에 전달한 이준서 전 최고위원(40)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 중인 검찰은, 지난 주말과 이번 주 초 추진단 부단장이었던 김인원 변호사와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을 잇달아 소환해 추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들의 진술 내용과 그동안 확보한 증거 등을 토대로 이 의원에게 추진단의 검증 과정과 보고 체계, 기자회견이 이뤄진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또 통화 내역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이 의원이 제보 입수나 기자회견에 관한 보고를 받았는지, 제보 내용이 조작된 사실을 의심했는지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준용씨 관련 의혹이 발표된 지난 5월 5일과 7일 두 차례의 기자회견에 직접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추진단 보고체계의 정점에 있었던 인물이다. 때문에 제보 조작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조작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에서 검증을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
이 의원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는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주 초중반께는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현재 이 의원과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이 현역 신분이라 국회 일정도 있어 일방적으로 (소환 일정을) 통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여러 부분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2일 구속된 이 전 최고위원의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함에 따라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검찰이 이번 제보 조작 사건에 이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당 수뇌부의 개입이 없었다고 결론 내릴 경우 이 전 최고위원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이달 말께 수사가 마무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