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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영란법 가액 조정 ‘5·10·10+5’ 부상

[단독]김영란법 가액 조정 ‘5·10·10+5’ 부상

기사승인 2017. 07. 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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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을 시사한 가운데 가액 완화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영란법 개정(완화) 여론도 시행 초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촌경제연구원이 직장인 1000명과 소비자 가구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김영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필요없다’에 비해 약 5%포인트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식사·선물 허용가액 완화 의견이 많았다.

업계에서도 시급한 가액조정을 주문하고 있다. 화훼업계 관계자는 “선물은 5만원으로 묶이다 보니 난 산업은 고사상태”라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경매장에서 난 거래량은 김영란법 시행 전인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1% 감소했다.

이 관계자는 “선물 가액을 1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면서 “이러면 농축산물 산업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과 김영춘 해수부 장관이 취임 직후 김영란법 가액 조정을 공개적으로 수차례 밝히고 있는 만큼 양 부처 역시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이다.

현재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가액 조정의 범위를 놓고 내부 협의 중이다.

해수부 고위관계자는 “농어민이 (김영란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방향을 조정해야 한다”면서 “현행보다 상향하는 것에 대해 (농식품부와) 종합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구체적 가액 조정 수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지만 부처와 업계를 중심으로 현재 3만원(식사), 5만원(선물), 10만원(경조사비)을 5만원, 10만원, 10만원(화훼 5만원 별도)으로 조정하는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이는 김영록 장관이 최근 가액 조정 의지를 밝히면서도 경조사비 10만원 유지 의견을 제시한데 따른 것이다. 화훼업계 관계자는 “선물을 10만원으로 하고 현재 10만원의 경조사비에 화훼 5만원 별도는 좋은 방안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일단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가액 조정을 추석 전 마무리해 농축산업계가 실질적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능한 한 빨리 시행령 개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끝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해수부 관계자도 “추석 전 적용을 위해 농식품부 실무진들과 진행 사항에 대해 협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단 김영란법의 키를 쥐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태도가 변수다. 12월까지 결과를 보고 개정 여부를 정하자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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