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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학교 상벌점제 폐지 추진…학생 선거연령 낮춘다

서울교육청, 학교 상벌점제 폐지 추진…학생 선거연령 낮춘다

기사승인 2017. 07. 2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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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 초안 공개
두발 규제 완화 추진…교육감 선거 만 16세, 일반 선거는 만 18세로 선거연령 낮춘다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이 초·중·고교에서 이뤄지는 상·벌점제 폐지를 추진한다.

서울교육청은 2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학생·학부모·교원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고 3개년 학생인권종합계획(2018∼2020) 초안을 공개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교육감이 3년 단위로 수립하는 서울 학생인권정책 청사진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학생을 시민으로, 학교를 시민사회로’라는 비전 아래 ‘학생인권 보호·증진’과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조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세부 추진 과제로는 △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소수자 학생 권리 보호 △두발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 존중 △사생활 비밀과 자유 보장 △학생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교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참정권 보장 △학생인권 침해사례 활용 △상·벌점제도 대안 마련 등 24가지가 마련됐다.

서울교육청은 우선 그동안 초·중·고교에서 체벌 대신 광범위하게 이뤄져 왔던 상·벌점제의 대안을 모색한다. 상·벌점제는 잘못된 행동을 한 학생을 체벌하는 대신 벌점을 부여하고 칭찬받을 행동을 한 학생에게는 상점을 부여하는 제도다. 상·벌점제를 놓고 상점과 벌점으로 학생들의 행동을 통제한다며 교육적으로 옳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기도 했다.

서울교육청은 기존 처벌 위주의 학생 지도 방식에서 대안적 생활교육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기로 하고 학교별 실정에 맞는 생활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상·벌점제 문제점을 공유하는 한편 내년에 연구용역을 통해 학생들이 학급규칙을 직접 만들어 지키는 방안 등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교육청은 만 16세에 교육감선거, 만 18세에 일반선거 참여가 가능하도록 선거 참여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맞춰 선거 연령을 낮춰 학생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실제 OECD에 속한 35개 회원국 중 33개국은 만 18세, 오스트리아는 만 16세에 투표할 수 있다.

아울러 장애·성소수자·다문화·근로·빈곤학생 등이 어떤 차별을 받는지 실태조사·연구가 진행되며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북이 제작된다. 두발 규제 완화도 이번 학생인권종합계획에 포함됐다. 획일적 머리카락 규제에 학생들이 불이익 받는 것을 막고 사생활이 존중되도록 ‘용모에 대한 생활지도 가이드라인’과 ‘전자기기 사용과 소지품 압수·검사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교육청은 종합계획 이행점검 체계와 각종 정책·조례가 학생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학생인권영향평가’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종합계획 최종안은 오는 10∼11월 확정·발표할 예정”이라면서 “최종안이 나오면 연도별 추진계획도 따로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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