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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버스·화물차량 운전자 휴식 보장 근로기준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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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17. 07. 2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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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차량 졸음방지 대책 위하 모인 당정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 당정협의 시작에 앞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국토위 간사 민홍철 의원, 고용노동부 이성기 차관,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현미 장관,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한정애 제5정조위원장/ 연합뉴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당정협의를 갖고 버스와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열악한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토록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광역버스 운전자의 연속 휴게시간을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하는 것도 병행해서 추진한다. 사업용 차량에 대한 첨단안전장치 장착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신규제작 차량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비상 자동제동장치 장착 의무화 대상이 확대된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버스·화물기사 졸음운전 방지대책 관련한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졸음운전의 근본 원인이 취약한 운전자의 근로여건과 운수업체의 관리부족, 도로시설 미흡 등에 있음에 공감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졸음운전 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기존 운영 중인 3천400여대의 수도권 광역버스의 경우 연내에 차로 이탈 경고장치 장착을 완료하기로 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버스(길이 11m 초과) 및 화물차(총중량 20t 이상)의 경우 정부가 재정 일부를 지원해 2019년까지 관련 장치 장착을 완료하기로 했다.

수도권 광역버스의 경우 회차 지점 및 환승 거점에 휴게시설을 만들고 도로시설 개선 및 졸음 쉼터를 확대하는 등의 인프라 개선·확충도 같이 추진한다.

이와 함께 당정은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교통안전 투자지원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합동 실태점검 및 운행기록 상시점검 등 운수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 의장은 “각종 대책과 관련한 구체적 법령 개정은 야당과 협의해 이른 시일 내에 논의해 처리하도록 하겠다”면서 “대책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2018년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당정협의에 참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지만 여전히 교통안전 지표는 OECD 34개국 중 32위로 최하위”라며 “최근 발생한 경부 고속도로 광역버스 사고의 원인은 졸음운전으로 밝혀졌지만 이면에는 운전자들의 취약한 근로 여건, 운수 업체 안전 관리 부실, 졸음운전을 막아주는 도로 인프라 부족 복합적인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버스 운전자들의 적정 휴식 보장 등 근로 여건의 개선 △안전장치 탑재를 통한 졸음 운전 사고 예방 △휴게 시설 확충, 도로 인프라 개선 등 안전한 운행 환경 조성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당의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 측에선 김 정책위의장과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한정애 제5정조위원장, 국토위 여당 간사인 민홍철 의원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서는 김 장관과 이성기 차관 등이 자리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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