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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2020년 12월 출소…‘보호수용제도’ 왜 통과되지 못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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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17. 07. 30. 09:05

조두순 / 사진=연합뉴스TV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형기가 3년 남짓 남아 화제에 올랐다.

조두순은 2008년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로 검거된 이후 9년의 시간이 흘러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조두순이 사회로 다시 나오게 될 경우 그를 제지할 규제 방안이 없는 상태다. 한국은 미국과 다르게 성 범죄자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다.

한편 법무부는 형기를 마친 범죄자를 다시 수용하는 내용의 보호수용제도를 검토 하였으나 이중처벌 논란으로 인해 법제화 되지 못한 바 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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