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윤태식 부장판사)는 LG생활건강이 SM브랜드마케팅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SUM 상표를 사용하지 말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LG생활건강은 지난 2007년부터 SU:M이라는 화장품 브랜드를 상표권자로 등록, 전국의 백화점과 면세점 등에서 판매하고 있고 2012년에는 일본, 지난해에는 중국에도 매장을 열었다.
SM은 2015년부터 SUM이라는 상표로 소속 연예인들과 관련된 기념품점을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식음료까지 판매하는 종합소매점으로 확대했고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네이처리퍼블릭 등의 화장품도 판매했다.
이에 LG생활건강 측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 영업 활동에 혼란을 주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SM 측은 “알파벳 서체 도안이 다르고, 발음도 ‘숨’과 ‘썸’으로 다르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두 상표의 외관이나 호칭이 서로 유사해 수요자들에게 오인·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며 LG생활건강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SM 표장에 콜론(:)이 없고 서체가 일부 다르긴 하지만 알파벳 ‘S’ ‘U’ ‘M’이 순차적으로 결합된 형태라 전체적인 구성과 윤곽이 유사하게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SM 측은 LG생활건강 측의 상표 존재를 이미 인지하고 있던 상태에서 굳이 ‘SUM’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SM 측은 ‘SUM’ 상표를 제거하되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기하라”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SM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항소심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상표를 쓸 수 있게 해달라”며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이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함석천 부장판사)는 SM 측이 4억5000만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SM 측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