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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지로 이용해 재산세 납부 가능…그 밖의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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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팀 기자

승인 : 2017. 07. 31. 19:33

인터넷 지로 / 사진=홈페이지

인터넷 지로를 이용해 재산세를 납부하는 방법이 화제에 올랐다.


오늘(31일)까지 재산세 납부하는 마감 기간으로 납부일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금 3%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전국의 금융기관을 비롯해 은행 자동화기기(CD·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지로(giro.or.kr)나 뱅킹 등을 이용해 납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wetax.go.kr)나 카드로택스(cardrotax.kr), ARS(자동응답전화)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도 있다.

한편 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등을 보유한 소지자에게 부과된다.




디지털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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