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지난달 4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하청업체 대표 김모씨(56)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기상상태 악화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시켜야 함에도 현장 관리자를 두지 않고 공사 전반의 지휘 감독 및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김씨는 또 원청업체 대표 박모씨(47)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재하도급을 할 수 없도록 한 ‘재하도급제한규정’을 위반해 사고 피해자인 근로자들에게 공사를 도급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김씨가 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았고 2014년 10월 건설경력증 소지자 이모씨(44)로부터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 사고가 발생한 4일까지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회사에서 2014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이씨의 자격증 대여료 명목으로 7800만원을 지급했으나 이를 개인용도로 사용, 업무상 횡령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당일 1시간 동안 약 37㎜의 국지성 호우가 발생했지만 작업 중단을 지시하지 않은 점, 하청업체의 재하도급 제한규정 위반, 건설기술경력증 명의대여 등을 복합적인 사고 원인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원청업체 대표 박씨, 건설기술경력증 대여자 이씨와 원·하청 법인 등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한편 지난달 4일 오후 3시30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4명이 폭우로 인한 급류에 휩쓸렸다.
3명은 사고 지점에서 1.8㎞ 떨어진 마산만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생존자 1명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