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9일부터 확대…폐질환 외 태아피해도 인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9일부터 확대…폐질환 외 태아피해도 인정

기사승인 2017. 08. 01. 11:5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폐질환 외에 태아피해 인정 등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입은 건강상 피해에 대한 구제범위가 오는 9일부터 대폭 확대된다. 또한 피해구제 재원으로 사용될 가습기살균제 제품 및 원료물질 사업자의 특별구제계정 분담금 납부 기준도 구체화된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안은 오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제정된 것으로, 건강피해 범위 및 피해구제위원회 구성·운영, 구제계정운용위원회와 구제계정 지원 인정조건, 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 및 보건센터 설치·운영 등 법률위임 내용과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특별법에서 위임한 건강피해 범위에 기존 ‘폐질환’ 외에 지난 3월 환경보건위원회에서 의결한 ‘태아피해 인정기준’을 반영했고, 추가적인 건강피해는 환경부 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 판정과 지원 등을 심의·의결하는 피해구제위원회 참여 중앙행정기관을 환경부와 보건복지부로 정하고, 건강피해 인정과 피해등급 등에 관한 전문적 검토를 폐질환 및 폐외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신청자라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구제계정을 통한 지원이 가능해진다.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신청자의 건강상 피해간 의학적 개연성이 인정되고 시간적 선후관계가 확인되며, 피해의 정도가 중증이거나 지속적일 경우 구제급여에 상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1250억원 규모로 조성되는 특별구제계정의 재원으로 쓰일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들의 분담금 납부기준을 구체화했다. 여기에 폐업·부도·파산 사업자 등의 분담금 납부의무 면제, 중소기업에 대한 납부액 감액 및 분할납부 등도 함께 규정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와 건강피해 조사·연구 등을 위한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도 각각 한국환경산업기술원(서울 은평구), 국립환경과학원(인천 서구)에 설치돼 운영된다. 아울러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지원센터와 보건센터는 서울아산병원 등 환경보건법상 환경보건센터 등의 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중위소득 50% 이하인 신청자에 대한 가습기살균제 진찰·검사 비용 지원과 피해자단체 구성 요건 등에 관한 규정도 함께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오는 9일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