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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 발의…일본군위안부피해자 보호시설 개선 지원

소병훈 의원,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 발의…일본군위안부피해자 보호시설 개선 지원

기사승인 2017. 08. 0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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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소병훈의원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지난 1일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는 일본정부의 불법행위로부터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당한 분들로 이들이 당한 피해에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책임도 막중하다. 이에 정부는 1993년부터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시행중이다.


지금까지 정부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는 239명으로 이 중 생존자 수는 매년 줄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생존해있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는 총 37명으로, 개별거주 인원 26명, ‘나눔의집’ 거주 인원 9명, 정대협에서 운영하는 보호시설인 ‘우리집’ 거주 인원 2명 등이다.


생존자의 약 30%가 보호시설에 거주하고 있으며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는 노환에 따른 거동불편, 어릴적 상처로 인한 일반 민간병원 치료 곤란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보호시설의 증축·개선 및 신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상의 근거 미비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데 제약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시설에 대해 시설 증축 및 개선, 신축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노후보장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나눔의 집과 같은 보호시설은 단순히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 쉼터가 아닌 일제의 전쟁범죄 및 전쟁범죄자의 실상을 알리고 그들로부터 진정한 사과를 받아내기 위한 활동을 펼치는 장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안부피해자 보호시설이 여성인권 문제 및 전쟁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장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계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강창일‧김병욱‧김정우‧김철민‧김현권‧민홍철‧박 정‧박찬대‧서영교‧이찬열‧임종성‧전현희‧정춘숙‧추혜선‧홍의락‧홍익표 의원 등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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