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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당해 고가 물품 파손... 피해 운전자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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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명 기자

승인 : 2017. 08. 0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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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1억 넘는 蘭 죽어... 재판부 "가해자·보험사 책임 55%"
고가물품이란 표지 없이 해당 물품을 운반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물건이 파손될 경우 사고피해 운전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4단독(박 현 판사)은 A씨가 차량에 난을 싣고 운반하다가 뒤에서 오는 차량에 추돌당한 뒤 1억원이 넘는 난이 고사당했다며 B씨와 B씨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 등에 따르면 2013년 8월, 싼타페 승용차를 몰고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창원 IC 인근 터널을 지나던 A씨가 급정차하면서 뒤따라 오던 B씨가 범퍼를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A씨 차량 트렁크에 실려 있던 고가의 한국란(韓國蘭) 화분들이 거치대와 일부 흙과 함께 화분 밖으로 쏟아졌다.

A씨는 난을 살리기 위해 급히 창원의 한 난실로 옮겨 관리하도록 했으나 9종류의 난 상당수가 말라죽었다.

이에 대해 A씨는 실제 운전자 B씨, 자동차보험사를 상대로 1억896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판결을 위해 가장 낮은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난 가치를 1억4480만원으로 산정한 뒤 B씨와 B씨 보험사가 손해액의 55%인 7964만원을 지급할 것을 판시했다.

박 판사는 “A씨가 교통 상황을 주시하며 안전운행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워 가해자 책임을 55%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근거로 “A씨는 고가의 란을 운반하면서 허술한 거치대에 화분을 고정했고 차량 후미에 고가물품을 운반한다는 표지도 없이 운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가해 운전자가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피해 운전자 또한 고가의 물품 운반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신종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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