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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대리모 사업벌인 호주여성 등 징역 선고…동남아 개도국 대리모 규제강화중

캄보디아, 대리모 사업벌인 호주여성 등 징역 선고…동남아 개도국 대리모 규제강화중

기사승인 2017. 08. 0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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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 사업행위로 기소된 호주인 태미 데이비스 찰스가 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의 지역법원에 도착한 모습. 출처=/연합뉴스
캄보디아 법원이 3일(현지시간) 대리모 사업을 벌인 호주 여성과 캄보디아인 2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상업적 대리모를 금지한 캄보디아 당국은 이날 이들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약 1000달러(약 112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고 AP통신이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체포돼 이날 법정에 선 호주인 태미 데이비스-찰스는 법원의 판결에 상당히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였으며 법원 밖으로 이송되면서도 눈물을 보였다.

데이비스-찰스는 지난 7월 이뤄진 변론에서 자신은 “모든 것을 잃었다”면서 5세 자녀를 포함해 호주에 있는 가족들과 재결합하고 싶다고 호소한 바 있다. 그녀는 또 캄보디아에서 대리모 사업을 시작하기 전 현지 변호사 2명으로부터 이같은 사업이 합법이라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영국 가디언은 캄보디아 당국이 상업적 대리모를 전면금지한 것은 그녀가 체포되기 불과 몇주 전이라고 보도했다.

그녀가 운영한 클리닉에서 호주 고객들은 최대 5만 달러(약 5600만원)를 지불했으며 대리모들은 임신의 댓가로 1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명 이상의 캄보디아 여성들이 그녀의 클리닉에 등록됐으며 이들 중 일부는 재판에 출석해 대리모 일을 강요받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소르 리나 판사는 그러나 이날 데이비스 찰스에 대한 판결문에서 “캄보디아에서 대리모 서비스가 불법인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업을 계속하고 캄보디아 여성들에게 대리모가 될 것을 설득했다”고 말했다.

동남아 개발도상국은 저렴한 비용과 빈곤 여성 인구 풀로 인해 대리모 사업이 유행했으나 점차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윤리문제와 더불어 대리출산 아기 유기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하면서 태국은 2015년, 인도는 2016년에 상업적 대리모 사업을 금지한 바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캄보디아의 대리모 사업은 인접한 인도의 규제가 강화된 후 성행하기 시작했다. 통신은 이제 캄보디아가 규제를 강화하자 라오스로 사업이 옮겨가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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