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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 집배원 순직 인정…사망 전날 휴일에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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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학 기자

승인 : 2017. 08. 03.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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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자택에서 사망한 충남 아산 영인우체국 소속 집배원 조모씨(44)의 순직이 인정됐다.

3일 자유한국당 이명수(충남 아산갑)의원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전날 조씨 대한 순직심사 결과 직무 연관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에 대한 순직이 인정됐다.

이 의원은 인사혁신처에 순직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 2월 동료들에 의해 자택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전국집배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조씨는 사망 전날 휴일에도 출근해 분류작업을 했다.
이신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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