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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지니M’ 소비자 피해 급증…일주일간 33건 접수

‘리지니M’ 소비자 피해 급증…일주일간 33건 접수

기사승인 2017. 08. 06.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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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구글·애플 모두 환불 거부…서울시 “강력 개선 요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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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지니M’ 홍보영상 일부. / 사진=엔씨소프트
레트로 열풍과 함께 모바일로 재출시 된 게임인 ‘리지니M’의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6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일주일간 리지니M 이용 관련 피해상담이 총 33건 접수됐으며 피해금액은 총 1억4341만원이다.

피해상담 대부분 환불을 요청했으나 게임제작사인 엔씨소프트와 앱스토어 운영업체 구글·애플로부터 모두 거부당했다는 내용이다.

비영리 목적 이외의 게임물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시 전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며 리지니M의 경우 거래소 기능 포함 여부에 따라 이용등급이 분류돼 출시됐다.

거래소 기능이 미포함된 버전이 12세 이용가로 6월 출시됐으며 거래소 기능이 포함된 버전은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판정을 받아 7월 구글 앱스토어에서만 출시됐다.

애플 앱스토어는 정책상 별도의 협의 없이 청소년이용불가 콘텐츠를 등록·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거래소 기능 차단버전이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거래소용 게임 화폐가 판매되고 있고 이용제한에 대한 안내조차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뒤늦게 이를 인지한 이용자가 환불을 요청하면 엔씨소프트는 아이폰의 거래소 기능이 불가함을 이미 공지했으며 결제취소 권한은 애플 측에 있다는 입장이다.

애플 코리아 고객센터는 내부 규정상 환불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나 해당 내부 규정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제공하지 않고 있다.

구글의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들도 환불이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

이들은 엔씨소프트의 초기 홍보영상과 달리 거래소에서 개인 간 거래가 불가하고 게임 중 지나친 발열 현상, 서버 불안정으로 인한 잦은 강제종료 등 정상적인 이용이 어려운 이유로 환불을 요청한다.

구글 측에서는 중개자일 뿐 게임 이용에 대한 문제는 엔씨소프트에 문의하라고 답변하고 이에 대해 게임제작사 엔씨소프트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김창현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게임제작사, 애플과 구글 측에 강력히 개선을 요청하고 이러한 피해의 재발을 막을 수 있도록 필요시 관련 정부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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