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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하게 가입한 웹사이트 탈퇴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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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7. 08. 07. 12:00

행안부, 휴대폰 본인확인 내역 조회 및 웹사이트 탈퇴지원서비스 실시
인터넷탈퇴
#평소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온라인 경품행사에 자주 참여해 온 A씨는 요즘 하루에도 몇 번씩 걸려오는 광고성 전화와 스팸 문자 때문에 시달리고 있다. A씨는 이 같은 웹사이트를 한번에 탈퇴해 광고성 전화나 스팸 문자에서 해방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지금까지 무심코 가입한 웹사이트가 얼마나 되는지, 웹사이트에 제공한 개인정보는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별 생각 없이 온라인 이벤트에 참여했다가 광고성 스팸문자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경험을 누구나 한 번쯤은 갖고 있다. 앞으로는 관련 제도가 개선돼 이 같은 불편함이 대거 사라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8일부터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내역 일괄 조회 및 웹사이트 회원탈퇴 지원서비스를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www.eprivacy. go.kr)’를 통해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행안부가 이번 조회서비스를 실시하게 된 이유는 2012년 12월 휴대전화가 본인확인 수단으로 지정된 이후, 전체 본인확인 건수의 95%를 차지할 정도로 휴대전화 인증건수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주민번호 대체수단(아이핀·휴대폰·공인인증서)을 통한 본인확인 건수 10억7300만건 중 휴대폰을 통한 본인확인이 95.3%를 차지했다.

휴대전화 본인확인 내역 조회서비스는 이동통신 3사(SKT·KT·LG U+)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최근 1년간 본인확인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또한 알뜰폰(MVNO) 및 사용자 등록이 완료된 법인폰도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를 통해 본인확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휴대폰 본인확인 내역 조회서비스 도입으로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는 주민등록번호와 아이핀·휴대폰 인증 내역까지 한꺼번에 통합 조회할 수 있게 됐다.

또 주민등록번호·아이핀·휴대폰 인증을 통해 가입한 웹사이트 내역을 확인하고, 본인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도용됐다고 의심되는 웹사이트에 대한 회원탈퇴를 요청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일괄적으로 회원탈퇴 처리를 대행하고 그 처리결과를 통보해 준다.

현재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의 일평균 접속건수는 약 1만건, 인증 내역 조회는 약 3000건, 회원탈퇴 신청은 약 400건에 달하고 있다. 행안부는 내년에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내역 조회서비스도 실시할 계획이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를 통해 정기적으로 본인확인 내역을 확인하고 불필요한 웹사이트 회원탈퇴를 해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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