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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살려면 ‘함께’ 가야지”...다이소의 가맹점주 끌어안기

“‘오래’ 살려면 ‘함께’ 가야지”...다이소의 가맹점주 끌어안기

기사승인 2017. 08. 11.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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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시공은 가맹점주 ‘원하는대로’
영업지역 규제는 10여년전부터 ‘철저하게’
2~3차 협력사 현금유동성 확보돕는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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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부 다이소아성산업 회장(앞줄 왼쪽에서 5번째)이 지난해 4월 6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다이소 본사에서 주요 협력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공정거래 협약식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사진=다이소아성산업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H사 대표 성추문, 피자 프랜차이즈 업체 M사 대표 갑질 문제가 불거지면서 사회적 비난이 거세다. 이런 가운데 가맹점과 상생을 도모해 온 다이소의 행보가 눈길을 끈다.

다이소는 2015년 기준 매출액 1조493억원을 기록, 중소 유통업으로는 이례적으로 1조 클럽에 가입했다. 올해 상반기 9000억원대의 매출을 기록하며 꾸준한 상승세다. 1997년 국내 점포수 100개 미만으로 시작한 다이소의 매장수는 올 7월 기준 1190개다. 이 가운데 가맹점은 450여개다.

덩치가 커지면 말썽이 생기기 마련이지만 가파른 매출 상승에도 다이소가 안정적으로 사업확장을 할 수 있는 바탕에는 가맹점주들에 대한 기본적 ‘배려’가 깔려있다.

◇“점주님, 인테리어로 한몫 챙기지 않겠습니다”

말 많고 탈 많은 프랜차이즈 업계지만 예비 창업자들이 선호하는 이유는 통일된 브랜드파워에 있다. 통일성의 기본은 인테리어 디자인. 초기 비용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지만 예비 창업자들이 으레 거쳐야할 관행으로 생각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인테리어 시공의 시작과 끝은 전적으로 본사가 결정한다. 가맹점들은 계약을 맺고 자재에서 시공업체까지 본사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 본사가 결정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업체·자재선정에서 부당이익을 취하기도 쉽고 실제 불공정한 사례가 빈번하다.

서울시 프랜차이즈 가맹점 인테리어 실태 조사에 따르면 본사가 지정하는 시공업체에 맡기는 가맹점은 62.6%다. 가맹점주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경우는 12.4%에 불과했다. 인테리어 공사비용에서도 큰 차이가 나타났다. 본사 지정업체 시공 시 3.3㎡당 평균 공사비용은 약 309만원이었다. 직접 시공업체를 선정한 경우 174만원으로 43.7% 줄어드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이소는 이 부분에서 관행을 깼다. 7~8년전부터 예비 창업자들이 자신의 예산에 맞춰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본사의 일괄적 시공 대신 가맹점주가 자신의 예산에 맞춰 유동적으로 자산을 운용하도록 해 가맹점주의 창업비용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가맹점주들의 줄어든 부담으로 다이소의 투명성을 높였다.

안웅걸 다이소 상무는 “다이소가 2014년 하반기부터 가맹사업으로 사업을 확장하게 되면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창업기회를 주고 운영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이러한 상생방안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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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다이소아성산업
◇“가맹점 영업 지역은 철저하게 지켜드립니다”

가맹점 사장님들의 가장 큰 고민은 동일 상권 내 동종 업종이 들어서며 매출이 급락하는 경우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계약할 때 가맹점 간 영업지역을 명시하도록 되어있지만 업종·상권별 구체적 기준은 없다.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범거래 기준으로 ‘최소 500m’를 책정했지만 2년 뒤 권고성인 이 기준마저 규제개혁으로 폐지됐다. 이후 동반성장위원회가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일부 품목에 한해(제과점업 500m 등) 출점 제한을 두고 있지만 5500여개에 이르는 프랜차이즈 브랜드 업종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이소는 이 부분에서도 한발 앞섰다. 모범기준이 제시되기 전인 2007년부터 가맹점과 직영점 간 영업지역 거리를 1km로 정했다. 일부 지역·상권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기준이 가감되기도 하지만 다이소의 대부분 가맹점은 이 규정을 따르고 있다. 가맹점주와 계약시 계약서에 영업지경이 그려진 지도를 첨부해 본사와 가맹점 간 영업지역을 명확히 규정하고, 해당 영업 지역 내에는 다른 가맹점 및 직영점이 출점하지 않도록 해 가맹점의 상권을 보호하고 있다.

현재 대다수 프랜차이즈 업체가 공정위가 정했던 ‘500m’의 기준에 미달하는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있는데 반해 10년 전부터 해당기준을 설립해 기본을 지켜나가고 있는 다이소의 행적은 가맹점과 함께 기업이 성장하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협력사들 위기 순간엔 상생결제시스템으로 돕죠 ”

다이소는 지난해 4월부터 협력사들과 상생협력을 구축해 동반성장을 꾀하고 있다. 상생결제시스템은 새 정부 들어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다이소는 협력사의 납품대금 지급일을 기존 대비 30일가량 앞당기고, 결제방식도 상생결제시스템으로 바꿨다. 납품대금을 최소의 금융비용과 위험 없이 현금화할 수 있도록 대기업 매출채권을 현금처럼 융통하는 상생결제시스템을 기반으로 대금지급조건을 개선했다.

그 결과 많은 협력사의 현금유동성이 높아졌다. 상생결제시스템으로 2~3차 협력사의 현금유동성이 확보되도록 한 것이다.

안 상무는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후 협력사들이 어려운 시기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경영안정성이 높아졌다”며 “이를 바탕으로 더 좋은 환경으로 공장을 확장하거나,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신상품 개발 등에 적합한 환경이 구축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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