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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 주행 등 사고 위험 노출된 전동휠체어…“안전장치 마련 시급”

차도 주행 등 사고 위험 노출된 전동휠체어…“안전장치 마련 시급”

기사승인 2017. 08. 1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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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동휠체어 사용자가 주행하고 있다./사진 = 최중현 기자
지자체나 장애인단체에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노인 등의 편의를 위해 전동휠체어 지원이 확대되면서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사고 예방이나 보호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동휠체어는 전기 동력으로 운행되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상 차마(車馬)가 아닌 보행보조 의자차로 구분돼 인도로 주행하게 돼 있다.

하지만 전동휠체어는 장애물이 많거나 좁은 인도에서 주행이 어렵고 경사가 급하면 넘어져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전동보호장구를 3년 이상 이용한 장애인 또는 보호자 28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35.5%(102명)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유형별로는 ‘턱, 장애물 등에 의한 걸림’ 사고가 41.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간판 등 외부 장애물과의 충돌’(36.3%), ‘운행 중 정지’(32.4%), ‘차량과의 충돌’(24.5%), ‘보행자와의 충돌’(22.5%) 등의 순이었다.

이처럼 전동휠체어 사용자는 인도에서 다른 보행자와 부딪히게 되면 사고 가해자로 이어져 피해 보상에 나서야 하지만 특별한 안전장치가 없어 보상에도 어려움을 겪는다.

한 보험사는 최근 전동휠체어에 대한 배상보험 관련 상품을 내놓았지만, 사고 피해자만 보상하는 상품밖에 없어 100만원 이상인 고가의 보호장구 등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전동휠체어 사용자 중에는 인도 통행에 불편을 느껴 차도로 주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자동차 교통 방해와 충돌 등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 규제는 전무하다시피 해 문제로 지적된다.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은 전동휠체어 사용자 등 교통약자들을 위한 법 제정과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주은미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교통사고예방상담지원센터 실장은 “전동휠체어 사용자가 사고를 낼 경우 본인이 다치는 경우가 많지만 보상받을 보호장치가 없다”며 “이와 관련 현재 국회에 관련법이 발의된 상태이지만 언제 통과될지는 요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 제정에 앞서 보행 보조기기의 법률 용어가 대부분 다르게 표기돼 이를 일원화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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