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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를 찾아서] ①‘규제혁신운동가’ 구태언 테크앤로 대표변호사

[전문변호사를 찾아서] ①‘규제혁신운동가’ 구태언 테크앤로 대표변호사

기사승인 2017. 08. 1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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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기업들 규제의 과다투약으로 신음하고 있어"
"국회와 정부가 '3중 규제' 완화 합의 끌어내야"
로스쿨과 변호사시험이 자리를 잡으면서 매년 1500명의 변호사들이 새로 법률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이처럼 날로 경쟁이 치열해지는 변호사 업계에서도 자신만의 전공과 특기를 살리거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낸 변호사들이 있다.

아시아투데이는 ‘전문변호사를 찾아서’ 기획시리즈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들 전문변호사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보고 국민에게 유용한 법률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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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언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구태언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48·사법연수원 24기)는 검사 시절부터 소문난 IT 전문가였다. 검찰에 컴퓨터수사부가 처음 생겼을 때부터 첨단범죄수사부로 발전해 가는 과정에 그의 활약이 컸고, 지금은 보편화된 디지털포렌식 기법을 검찰에 도입한 것도 그였다.

검찰을 떠나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며 정보보호 팀장까지 거친 그는 ICT(정보통신기술) 전문 로펌 테크앤로를 설립, IT·정보보호 분야 전문 변호사로 이름을 날렸다.

그런데 그런 그가 지금 가장 관심을 갖는 건 ‘규제혁신’이다. 구 변호사는 스스로를 ‘규제혁신운동가’라고 칭할 정도로 국가 발전을 위해 이 문제에 올인하고 있다.

글로벌 IT공룡기업들이 전산업 분야를 지배하려는 시대가 열리고 있는 시기에 시대착오적인 ‘3중 규제’가 국내 인터넷기업과 스타트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다음은 구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신산업규제혁신운동가’로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

“대한변협 스타트업·규제혁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 운영위원이면서 법률특허지원단장을 맡고 있으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고문변호사, 스타트업얼라이언스 고문변호사로 인터넷기업과 스타트업들을 옥죄는 불합리한 규제개선 활동을 하고 있다.”

-이 같은 활동을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디지털경제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전통시장의 기득권자와 그 틀을 깨려는 혁신가들의 법률전쟁에서 혁신가들을 지원해 전통시장이 디지털시장으로 변신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현행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문제점은.

“쉽게 설명하면, 단골을 확보하려는 기업의 활동이 마케팅인데 이렇게 단골을 만들려고 하는 기업의 노력을 사악한 것으로 보고 철저히 금지하려는 철학으로 만들어진 법들이라고 생각한다. 세계 각국의 IT공룡기업들과 맞서 싸워 인터넷혁명을 통해 디지털경제의 강국으로 발돋움해서 미래세대의 먹을거리를 확보해야 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 그 원유가 되는 빅데이터산업을 이런 법률들이 원천봉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면.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조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갖는 막연한 불안감을 갖게 하지 말고 실질적인 위험을 기준으로 대응체계를 구성하자는 얘기다. 다시 말해 실제로 개인정보의 침해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수준에 이르렀을 때 이를 규제하는 것이다. 가령 특정 개인을 감시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프로파일링하는 것은 엄히 규제해야 하지만, 기업이 단골을 만들기 위해 마케팅문자를 보내는 것을 동등하게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보다 기업활동을 위축시켜 결국 디지털경제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전통적인 산업 규제와 개인정보 규제, 온라인 규제 등 ‘3중 규제’를 지적했는데.

“세계적인 추세는 인터넷혁명을 통해 인터넷기업들이 혁신을 통해 전통산업을 장악해 온오프라인을 통합하는 거대기업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통산업을 장악한 관산복합체는 법률로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방어한다. 소통혁명으로 일컬어지는 인터넷혁명은 전통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기득권을 놓치기 싫은 전통산업의 파워엘리트들은 디지털 혁신을 거부하고 법률로서 혁신기업들을 탄압하고 있다. 거기에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법제도가 개인정보의 활용을 규제하고, 온라인규제의 주무부처들은 서둘러 인허가제도를 도입해 새로운 온라인산업규제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전통산업의 주무부처, 개인정보보호의 주무부처, 온라인산업의 주무부처들이 각기 고유한 규제를 강화한 결과, 이 같은 3가지 규제가 중첩적으로 인터넷산업에 적용된다.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이 각부처의 규제들이 중첩적으로 적용될때 우리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심층적으로 규제영향평가를 하지 않는다. 약이 아무리 좋아도 과용하면 독약이 된다. 지금 우리 혁신기업들은 규제의 과다투약으로 신음하고 있는 상황이다.”

-알리바바 창업자인 마윈이 “IT 시대가 저물고 DT(Data Technology)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소비자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를 잘 알고 그가 원하는 서비스와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단골가게에 자주 가는 이유는 주인이 우리를 잘 알고 있어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마윈의 이야기는 소비자들의 소비행태를 통해 축적되는 빅데이터를 잘 분석해 소비자의 관심을 파악하고 행태를 예측해서 선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이야기다. 예를 들어, 심장박동을 측정하는 웨어러블 기기는 이용자에게 부정맥증세가 있는지 알아챌 수 있는 빅데이터를 확보하게 되는데 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이용자에게 정밀검진을 권유하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법제도를 가진 나라의 기업들은 소비자에게 선택받게 될 것이다. 최근 IT공룡들이 경쟁적으로 음성비서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는 것도 바야흐로 우리를 둘러싼 단골서비스 경쟁이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DT시대는 빅데이터와 관련한 규제를 완화해야 가능하다. 미국과 중국의 기업들이 인공지능 개발에서 앞서 나가는 이유도 인공지능의 핵심인 경험을 제공하는 빅데이터 분석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반면, 강한 개인정보보호규제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 EU, 일본은 인공지능의 강국이 아니다. 이는 전 산업분야에 걸쳐 글로벌 IT공룡들에게 지배를 받는 시대의 서막이 이미 열린 것이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3중 규제’를 완화하자는 콘센서스를 국회와 정부가 주도적으로 끌어내야 한다.”

-지난 6월 국회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가 법안 발의를 채택한 12개 법안 중 절반(6개)의 제안자로 알려졌는데, 일각에선 ‘규제완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앞서 얘기한 전통산업과 혁신산업의 갈등이 발생하는 대표적 분야들의 개선안을 해당 스타트업 기업들을 대신해 제안했는데 여러 건이 받아들여졌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신용카드보급률이 매우 높아 이용자들이 이용한도액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해 신용카드 회원 간에 송금·이체 등 지급결제를 할 수 있다면 간편한 금융시장을 바로 열 수 있는데 금융위원회의 반대로 서비스할 수 없는 것을 풀자는 내용 등이다.”

-계속 새로운 도전을 해왔는데 앞으로 꼭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저는 인터넷기업들을 옥죄는 사이버범죄수사를 하던 사이버검사로부터, 대기업을 변론하는 대형 로펌 변호사를 거쳐, 현재는 정보기술기업들의 법률문제를 주로 다루는 부티크 로펌의 대표변호사로 변신해 왔다. 지난 20년 동안 인터넷혁명이 개인들의 권한강화로 이어지자 정치가 급변하는 것을 보고 작은 스타트업들이 대기업들의 안주를 극복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기업이 살아야 경제도 살고 나라도 살고 법률시장도 산다. 한국인들은 매우 뛰어나므로 우리가 가진 잠재력은 무척 크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전통산업을 일방적으로 편드는 불합리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생각이다. 그러나, 전통과 혁신의 법률전쟁은 역사와 함께 해 온 전쟁이라서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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