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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신고사무 규정은 신고자 준수사항만을 규정하고 일선 처리기관의 수리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거나,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처리결과 통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정하지 않아 각종 민원발생의 원인이 됐다.
앞으로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는 처리기간 내에 행정청이 수리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해당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새로이 신고 간주제가 도입되는 법률은 △청소년활동 진흥법△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이다.
전국의 청소년수련시설·국내결혼중개업소·성폭력 등 각종 피해상담소 및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등 약 2200여개 기관의 설립·변동·폐지 등 18개 신고사무에 수리간주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청소년활동시설·활동(7~14일) △결혼중개업 설립(30일) △성폭력삼당소 및 교육훈련시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상담소·자활지원센터(10일) △가정폭력상담소 및 상담원 교육훈련시설(10일)에 대해 설립·변동·폐지를 신고하면 정해진 기간 이후 자동으로 신고내용이 승인된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번 신고수리 간주제 도입으로 예기치 않게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경우를 방지하고 동시에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해 국민들의 행정업무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