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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선고까지 긴박했던 1시간…무거운 침묵 흘렀던 ‘대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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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승인 : 2017. 08. 25. 17:29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징역 5년 선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구치소로 이동하는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송의주 기자songuijoo@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를 앞둔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 417호 대법정은 긴장감이 맴돌았다.

이날 법원 측은 대법정으로 향하는 주요 통로를 일찍부터 칸막이로 통제했고, 법정으로 향하는 통로에는 약 5m 간격으로 법정 경위 등 관계자들이 방청권 등을 확인했다.

오후 2시를 조금 넘기자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이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들어섰다. 박 전 사장은 긴장한 탓에 흐르는 땀을 손수건으로 닦아가며 피고인석으로 향했다.

이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가 검은색 정장에 푸른색 계열의 넥타이를 메고 법정에 들어섰다. 오후 2시10분이 넘어서자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이 차례로 법정에 들어섰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다.

선고 공판이 시작되기 10분 전 150여석의 대법정은 빈자리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사건 관계인들과 일반 방청객, 취재진으로 가득 찼다.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숨소리도 들리지 않을 만큼 모두 침묵했다.

오후 2시24분 양재식 특별검사보를 필두로 특검팀 파견검사인 박주성 검사 등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고, 29분 재판부가 입정했다. 이후 검정색 정장에 흰색 셔츠를 입은 이 부회장이 법정에 들어섰고, 담담한 표정으로 피고인석으로 향했다.

이날 재판은 초반부터 급박하게 흘렀다. 재판장이 이번 사건의 핵심 부분 중 하나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묵시적·간접적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히자 특검 측에서 긴장하는 모습이 보였다.

하지만 재판부가 “삼성의 포괄적 현안으로 승계작업이 추진된 사실을 인정하고,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과 같은 사안이 이 부회장 등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에 도움이 됐다”고 밝히면서부터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했다.

이날 재판 초반 삼성 측에 흐르던 기대감은 재판 후반으로 갈수록 실망감으로 바뀌었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과 한국동계영재센터에 16여억원을 지원한 것과 관련해 재판부는 대통령에 대한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특히 형량이 무기징역에까지 이를 수 있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나오자 일부 방청석에서는 한숨도 새어 나왔다. 재판부는 삼성이 용역비 명목으로 최씨의 코어스포츠에 37여억원 등을 지원했다는 취지로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장이 형을 선고하는 주문을 낭독할 시간이 되자 법정 경위들의 움직임이 바빠졌다. 판결에 불만을 품은 방청객이 난동을 피울 수 있기 때문이다. 선고 이후 삼성 측 관계자들은 “퇴정해 달라”는 법정 경위의 외침에도 한동안 자리를 지켰다. 이날 선고공판은 시작 1시간 만에 종료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선고공판 앞둔 법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일인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 출입구에 경찰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사진=송의주 기자songuijoo@
김범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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