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개인투자조합등록·투자확인서 발급규정개정안과 액셀러레이터 공시·전문인력 기준 고시 제정안 확정·시행
공시기준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액셀러레이터 등 수요자의 건의 중 창업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에 반영한 조치다.
우선 개인투자조합의 경우 그동안 선배 벤처 등 기업 참여가 불가능했던 점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액셀러레이터가 선배 벤처 등과 함께 창업초기기업에 투자 및 보육을 보다 많이 할 수 있게 됐다.
액셀러레이터가 결성하는 개인투자조합의 경우 법인(법인세법상 법인)이 총 결성액의 49%까지 참여할 수 있다. 대학(원)생이나 교직원 창업자, 기술지주 자회사 등에 투자하기 위해 교육부가 출자해 조성하는 대학창업펀드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지금까지 기술지주회사 등만 가능했던 출자를 대학 관련 법인으로 확대했다. 대학 관련 법인은 국·공립·사립대 및 한국과학기술원(KAIST)·광주과학기술원(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이다.
아울러 국내 거주자로 한정돼 있던 개인출자자 범위도 창투조합 등과 동일하게 국내외 거주와 무관한 모든 개인으로 확대했다. 액셀러레이터의 대외 신뢰성 제고 및 경영체계 확립을 위해 운영 현황·법령 위반 사항 등 공시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했다.
액셀러레이터의 주요 등록요건 중 하나인 전문인력 기준에 기술지주회사·팁스((TIPS·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사업) 운용사 근무경력 등을 추가했다.
이는 기술지주회사 등에서도 창업보육과 투자심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이미지(BI)와는 달리 전문인력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김주화 중기부 투자회수관리과장은 “액셀러레이터는 창업·벤처생태계를 이끌어 가는 핵심 주체 중의 하나로서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인 ‘창업국가 조성’에 꼭 필요한 키플레이어”라며 “이들이 창업기업 육성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향후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