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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예산안] 고용부, 23조7580억 편성…‘일자리’에 초점

[2018년 예산안] 고용부, 23조7580억 편성…‘일자리’에 초점

기사승인 2017. 08. 2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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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정책을 최우선으로 삼은 문재인정부가 청년·여성 등 일자리 지원과 고용안전망 확충 등에 내년도 예산을 집중배치했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의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30.1% 증가한 23조7580억원이다. 이는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우선 청년 구직자 21만3000명에게 월 30만원씩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취업성공패키지 3단계)을 지급한다. 성장유망업종 중소기업이 청년을 3명 정규직 채용시 1명의 인건비를 3년간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대상도 내년에는 2만명으로 늘린다.

중소기업의 2년 이상 장기 근속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공제금을 12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원 대상도 5만명에서 6만명으로 확대한다. 일학습병행 기업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할 경우 기업지원금을 추가 신설해 사업 참여 활성화를 유도한다.

50~69세에 해당하는 신중년의 재취업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지원인원을 2만5000명으로 확대하고,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 236명의 전문컨설턴트를 배치해 폴리텍 신중년 특화 캠퍼스를 통한 맞춤 훈련과정을 운영할 방침이다.

장애인 의무고용률(민간 2.9%, 공공 3.2%)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은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증액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창업 지원을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를 16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내년 7월 도입 예정인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저소득노동자에 대한 사업주 부담금(10%), 운영수수료(50%) 재정지원을 신설한다. 최저임금 인상과 연동된 월 보수 지원 기준을 월 14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인상해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구직급여는 올해보다 15.4% 늘어난 6조1572억원이 들어간다. 구직급여 하한액은 4만6584원에서 5만4216원으로 인상한다. 지급수준, 기간, 적용대상 확대 등은 사회적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추진하게 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된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경우 2조9708억원이 배정됐다.

체불노동자의 생계보호 강화를 위해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생하고 지급인원도 5만6000명으로 확대한다.

출산휴가급여 상한액을 월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인상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의 상한액을 월 150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려 부모 공동 육아를 확산한다.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제를 활용시 통상임금의 80% 한도에서 단축된 근로시간 비율에 따라 급여를 지원한다.

산재예방·보상 강화 방안으로 유해인자 노출 업무 종사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지원대상이 기존 10인 미만에서 2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돼며, 소규모 건설현장에 추락방지용 안전설치 등 유해·위험요인 시설 개선 지원 또한 7500개소에서 8000개소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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