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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에 대한 변경 수요를 이끌어내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발을 맞추기 위해서다. 현재 서울 시내에서 어린이통학차량으로 사용되고 있는 노후 경유차(15인승 이하)를 LPG신차로 바꿀 경우,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어린이통학차량LPG 신차 구매지원 사업’에 따라 500만원의 구매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2008년 12월 31일 이전 출시된 노후 소형(15인승 이하) 경유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하고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소형 LPG 신차를 구입한 경우’다.
LPG 모델은 기존의 디젤 모델에 적용된 △사이드 보조 발판 △경광등 △정지표시장치 △어린이보호 표지판 등의 안전사양이 탑재된 어린이 보호차량으로 12인승(보호차), 15인승(버스) 등 두 가지로 운영된다.
가격은 12인승이 2563만원, 15인승이 2778만원이다. 보조금 혜택 적용 시 2000만원 초반대에 구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