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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 ‘공익사업 토지보상시 재산권 강화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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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문태 기자

승인 : 2017. 08. 30.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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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종성
임종성 국회의원
공익사업 토지보상계획 통지누락 시 열람기간 이후에도 이의제기가 가능하도록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토지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은 지난 29일 이 같은 내용의 토지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공익사업 진행시 사업시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 통지를 누락했을 경우, 열람기한을 초과하면 이의제기를 할 수 없었다. 때문에 공익사업에 의해 개인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배문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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